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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가상자산 법 규정 필요".. 업권법 추진 가능성 시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3 13:46

수정 2022.06.23 13:46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권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원내 1당에서도 업권법 제정 가능성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가상자산 상장 심사기준 마련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 등을 주문했다.

거래소를 향해선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엄정하게 보고 자체 규율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부여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급히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정부에 "입장을 보내달라"고 촉구한 만큼 정부안과 계류 법안이 심사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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