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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어려웠던 민원 결정문을 '한번에'…행정문서 검색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1 15:17

수정 2022.07.21 15:1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도모"
/사진=행안위 제공
/사진=행안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 개발자 A씨는 소상공인 지원 앱 개발을 위해 고충민원 사례와 개인정보 침해 요인 등의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해왔다. 하지만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주요 결정문을 제공하면서 정보 검색 시간을 단축하게 됐다.

#. 법률·기술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간 찾기 어려웠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의결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형화되지 않아 검색이 어려웠던 행정 문서가 공공데이터포털 등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가 생산·보유하는 주요 결정문을 공공데이터 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통합해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정보는 각 위원회 이름과 제목, 일자, 내용 등 별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돼왔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HWP), 피디에프(PDF)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행에 착수, 국민이 결정문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표준양식을 도출했다. 기존 문서들은 검색이 용이한 데이터로 변환했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돼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개방 데이터는 이용 편의를 위해 파일, 공개에이피아이(오픈 API) 등으로 제공된다.

행안부는 결정문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라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결정문을 데이터로 제공하면서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 보고 있다.

권익위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 민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개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거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현재 제공하는 공정위, 권익위, 개보위 결정문 뿐만 아니라 법원 등까지 범위를 넓히기 위해 검토·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헌법 기관의 결정문 등도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가 하나의 시작점이 돼서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도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하겠다"고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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