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제일기획 대국민 홍보
앞으로 위급 상황에서 말로 112 신고하기 어렵더라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112신고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3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말 없는 112 신고 시스템'에 대해 제일기획과 함께 '똑똑' 캠페인을 선보이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절차는 간단하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릴 수 있다.
'똑똑' 소리를 들은 경찰은 '말 없는 112 신고'임을 확인한 후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한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 휴대폰으로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휴대폰에 찍히는 현장 상황이 상황 요원에게 실시간 전송되는 서비스다.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기만 하면 영상 전송, 위치 확인, 비밀 채팅이 가능하므로 경찰이 적시에 효율적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말없이 전화 버튼을 누르는 신고를 위급상황에서의 신고방식으로 공식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보이는 112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가정폭력 경찰 신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신고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24만349건, 2020년 22만1824건 지난해 21만868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112로 연결 후 말 없는 신고를 '비정형 신고'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법을 매뉴얼에 수록하고 112 접수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해 왔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 악성 사기 또는 폭행·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현장에 있는 목격자처럼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신고를 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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