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담당위원회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다. 18년 연속이다.
올해에는 한국 정부가 4년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이 인권결의안에 추가됐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선언이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 없이 전원이 동의하는 컨센서스 형식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 왔다.
이번에도 인권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했고, 한국도 4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그동안 계속됐던 외국인에 대한 고문·즉결처형·자의적 구금·납치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 외에 외국인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 북한이 한국 정부와 유족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도 명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펜데믹과 관련해 인도주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결의안은 촉구했다.
결의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면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들이는 돈을 주민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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