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데이팅 앱서 "유명 프로야구단 다닌다"며 1억 뜯은 30대, 1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13:58

수정 2022.12.14 15:48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유명 프로야구단에서 근무 중이라고 속이며 1억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A씨(38)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소개팅 앱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에게 "내 이름은 C이고 2007년부터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했다"며 접근했다.

이어 A씨는 "27세에 프로선수를 은퇴한 뒤, LG트윈스에서 기록 분석원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일하고 있다"며 "서울 도곡동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부업으로는 떡집을 운영 중"이라고 B씨를 속이며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교제 후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아버지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다"며 "내 연봉이 2억5000만원이고 월급이 세전 2500만원 정도이니 믿고 빌려달라. 보름 뒤까지 갚겠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약 270만원 남짓이었다.

A씨는 동일한 방법으로 약 5개월간 24회에 걸쳐 1억275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로서는 경제적 고통 외에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금액 중 약 1051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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