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g 50만원에 구매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오후 8시 4분께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2일까지 사이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또는 15일 오후 11시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건물 내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신의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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