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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 해킹 시험지 유출' 공범 학생에 실형 구형

뉴스1

입력 2023.01.27 11:09

수정 2023.01.27 14:44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고교생(현재 퇴학)에게 단기 6개월에 장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광주 대동고 2학년생이었던 A군과 B군(17)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교무실과 학교 별관 등에 침입, 교사 10명의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 성적·학업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캡처된 화면을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겨오는 수법으로 1학기 중간고사 7과목과 기말고사 9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A군은 B군이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하는 동안 교무실 앞에서 망을 봤다.


기말고사에서는 A군이 쪽지에 영어 과목 답안을 적어 B군에게 몰래 건넸고, 수학시험에서는 B군이 답안지를 적어 A군에게 넘겼다.

시험 직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쓰레기통에 찢어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동급생들은 A군이 부정시험을 치렀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향상에 대한 부담감과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어긋난 행동을 불렀다"고 진술했다.

A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눈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사는 A군에 대해 단기 6개월에 장기 1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B군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구형이다.

검사는 앞서 열린 B군에 대한 재판에서는 단기 1년에 장기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사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 계획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B군은 보호관찰소에서 '이 사건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군과 B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병합돼 2월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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