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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내 몰아보기·리뷰 영상 꾸준히 인기
더글로리·카지노 등 인기 OTT 콘텐츠 편집
배급사 동의 안 받았을 시 저작권 침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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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사 동의 안 받았을 시 저작권 침해 주의
[파이낸셜뉴스] #. 직장인 김두현씨(30)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1을 유튜브로 시청했다. 1~8화 영상 총 길이는 8시간 가까이 되지만, 유튜브를 통해 1시간 요약본으로 '정주행'을 끝냈다. 그는 "영상을 끝까지 다 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핵심만 짚어주는 편집 영상만 봤다"면서 "충분히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었고, 파트2도 결말 포함 리뷰 영상으로 시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요약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콘텐츠 소비 시간을 줄이면서도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시청자들 사이에서 호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배급사에 허락을 맡지 않고 편집해 올린 콘텐츠도 많아 OTT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글로리'도 '카지노'도 요약본으로 본다
이날 기준 유튜브에 넷플릭스 '더글로리' 파트1 몰아보기, 리뷰 영상을 검색해보면 200만~3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넘쳐난다. 넷플릭스코리아 공식 유튜브 계정의 더글로리 파트2 공식 예고편(544만회)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 몰아보기 콘텐츠들도 600만회 이상 조회수를 보였다.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이 같은 영상이 흥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할 콘텐츠가 많아지는 데 반해 시간은 부족해 핵심만 짚은 짧은 영상이 인기를 얻는 것이다. 또 OTT 자체가 많아지면서 모두 구독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리뷰 영상을 대체재로 삼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리뷰나 몰아보기 콘텐츠는 홍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영상을 보고 원본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OTT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OTT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신작이 나오면 영상을 써도 되냐는 요청을 회사로 많이 하고 있다"며 "콘텐츠 리뷰를 위해 일부 장면을 활용하게 하는 등 개별적으로 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이용시 저작권 침해 우려도
하지만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영상을 편집해 올리는 경우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알면서도 놔두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OTT업계 관계자도 "오리지널 콘텐츠는 유튜브에 정식으로 등록해둔 상태라 허가 받지 않은 계정에서는 해당 영상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어느정도 수준을 저작권 침해로 볼 지는 각 사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리뷰 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저작권 소유자가 유튜브에서 허가 없이 사용된 본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발견하는 경우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튜브코리아 관계자는 "저작권 삭제 요청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저작권법에 의거해 신고된 영상 게시를 중단하고, 경고를 부여한다"며 "또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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