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NG선 특허 갑질 그만"..국내 조선사, 또 낭보 떴다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8 05:00

수정 2023.04.18 05:00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의 항해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의 항해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파이낸셜뉴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화물창 원천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회사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가 한국 조선소에 화물창 기술을 제공하며 다른 서비스를 끼워 팔던 '갑질'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국내 조선사들은 GTT로부터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해운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GTT가 조선사들에게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팔던 행위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 대법원이 GTT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GTT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GTT는 LNG선에서 LNG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화물창 기술 특허권 시장의 세계 1위 사업자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그간 GTT의 화물창 기술을 이용하고 선가의 5% 가량을 로열티로 지급해왔다.

문제는 그동안 GTT가 국내 조선사들과 화물창 기술 특허권을 거래하면서 기술 지원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는 점이다. 기술 지원이란 LNG 화물창 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현장 감독, 실험 수행 등의 작업을 의미한다.


이에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GTT가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것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GTT는 반발하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GTT의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돼 더 이상 기술 특허권에 기술지원 서비스를 끼워팔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GTT는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3개월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는 화물창 기술 특허권 계약과 기술 지원 서비스 계약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화물창 특허기술과 그 외의 기술 지원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나눠서 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LNG선 건조를 많이 하는 한국은 GTT의 최대 고객 국가이기에 앞으로 협상을 통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 계약 숫자를 줄여나가면 비용을 절감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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