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제작한 흉악 살인범 내용을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서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의 사진이 사용돼 무려 100만불어치의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자체 제작 범죄 다큐멘터리 '손도끼를 휘두른 히치하이커(The Hatchet Wielding Hitchhiker)'를 올해 초 개봉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개인 사진이 무단 사용된 것이다.
켄터키주에서 호흡요법사로 일하고 있는 27세 청년 헤이즐 우드는 2019년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손도끼'라는 제목의 책을 기념해 손도끼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동의절차 없이 해당 사진을 손도끼 살인범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사용했다.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에서 손도끼를 든 헤이즐우드의 사진을 살인범의 사진과 함께 보여주며 냉혈한 살인마라는 음성 설명과 함께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자막을 넣었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이즐우드는 지난주 댈러스 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넷플릭스에 100만달러(한화 약 13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즐우드의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없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개인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이로 인해 헤이즐우드가 인간관계와 회사생활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데니얼 브레넌 뉴욕대학 교수는 범죄 다큐멘터리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넷플릭스가 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대중문화 팟캐스트 진행자인 보비 밀러는 "넷플릭스가 매력적인 이야기를 처음 내보내는데 몰두하다가 사실확인 작업을 등한시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범죄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실제 손도끼 살인범 맥길버리는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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