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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 때문에"…고객 주민등록 서류 위조한 車영업사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6 07:14

수정 2023.06.26 13: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영업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들의 주민등록 서류를 위조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지난 1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1년 5월과 12월 자동차 구매계약 맺은 고객이 출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고 신분증명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고객 2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허위로 꾸민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자신의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신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위조한 문서의 명의자인 고객이 차량을 받아 민사 분쟁이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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