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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느라 퇴직금 중간 정산한 40대… 퇴직소득세 줄이려면 [세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9 05:00

수정 2023.07.09 19:20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활용땐 세금 절반으로 절약"
집 사느라 퇴직금 중간 정산한 40대… 퇴직소득세 줄이려면 [세무 재테크 Q&A]
4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약 20년 전인 입사 초기부터 꾸준히 월급을 저축해왔다. 그 덕에 2019년 말에는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다. 그런데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금 이외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합해 해당 주택을 구입했다. 올해 퇴직을 하려고 고민 중인데 막상 닥치니 퇴직소득세가 걱정이다. A씨는 혹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을 원인으로 삼아 수령하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급여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지급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선 특별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중간 정산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조건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공제금액도 불어난다.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해주는데, 근속연수가 장기화될수록 이 금액이 누진적으로 많아진다. 장기 근속자에게 그 만큼 혜택을 주는 셈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해당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이후 퇴직자들 퇴직소득세 부담은 보다 경감됐다.

그렇다면 A씨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때 절세 법은 무엇이 있을까.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상당 금액을 아낄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크게 2가지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시 수령한 퇴직소득에 대해 1차로 소득세를 내고, 최종 퇴직시 받는 소득에 대해 별도로 2차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땐 후자의 경우 근속연수공제액은 중간정산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된다.

특례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중간정산, 최종 퇴직시 각각 지급받을 퇴직소득 합계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매긴 후 전자를 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규정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퇴사일까지로 계산한다.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2004년 1월 1일 입사, 2019년 12월 31일 중간정산(퇴직금 8000만원), 2023년 12월 31일 퇴사(퇴직금 2000만원)일 때 결과적으로 정산특례 활용시 세금을 절반 아래로 낮출 수 있다.

근속연수공제액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A씨는 근속연수가 총 20년이지만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면 중간정산 때 16년, 최종 퇴직시 나머지 4년으로 각각 계산된다. 전자는 880만원(400만원+80만원×(16년-10년)), 후자는 400만원(100만원×16년)이 나온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해 한꺼번에 20년으로 계산하면 4000만원(1500만원+250만원×(20년-10년))으로 계산된다. 3120만원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특례 미적용시 중간정산 퇴직금에 219만2000원, 최종 퇴직금에 38만원 소득세가 매겨진다. 합치면 257만2000원이다. 반면 양자를 함께 정산하면 산출세액이 112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145만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라면 특례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중간정산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례규정 적용은 비단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계열사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합병 혹은 분할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으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등도 이용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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