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내연녀의 남자친구가 준 내연녀 나체사진들을 그녀의 가족에게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월 2일쯤부터 2월 1일쯤까지 여러 곳에서 휴대전화로 내연녀 B씨(43)의 삼촌, 딸, 남편 등에게 B씨의 나체사진들을 무단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도 사진들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발생 전 A씨는 B씨가 따로 만남을 이어온 한 남성에게 그 나체사진들을 받았다. 그 남성은 B씨에게 ‘A씨와의 관계정리를 위해 나체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A씨에게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동의를 받으면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B씨의 삼촌 등에게 그 사진들을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B씨가 따로 만난 그 남성에게 협박받거나 마약을 하는 등 범죄에 노출된 상태로 알고, 대처방안 논의를 위해 사진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A씨가 경찰신고 등 B씨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없었고, B씨의 삼촌이 그 남성을 신고하겠다는 것을 만류했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또 B씨의 법정증언 중 따로 만난 남성에게 당한 범죄피해가 없다는 점, A씨가 B씨의 가족과 상의를 하는데, 나체사진을 보낼 필요까지 없었다는 점 등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도 심각성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내연관계 유지 중 사진을 받자 충격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