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스가 또 한 사람 구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사기 의심 계좌' 경고문에 송금 중단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한 중고 거래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얼마 뒤 판매자는 "제휴된 택배사와 문제가 생겨 당분간 배송이 어려우니 취소 요청해 주면 환불 처리한 후 같은 제품을 중고나라 플랫폼을 통해 배송해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에 A씨는 “똑같은 미개봉 새 제품이 맞느냐”라고 확인한 뒤 토스뱅크로 송금을 진행했다. 그런데 판매자가 안내해 준 계좌번호를 입력하니 '사기 의심 계좌'라는 경고문이 떴다.
A씨는 송금을 중단하고 판매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판매자는 "토스로 입금하면 가끔 이런 일이 있다"라며 "(송금)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태연하게 답변했다.
A씨는 불안감을 느껴 결국 송금을 중단했다.
토스, 경찰청과 손잡고 사기의심 사이렌 서비스
한편 토스는 2020년부터 경찰청과 손잡고 사기 의심 사이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신자 계좌나 연락처가 사기 피해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지 자동 조회해 경고문을 띄워 주는 방식이다. 금융사기방지기업 ‘더치트’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토스뱅크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2148건을 대상으로 15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중고 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 송금이 2100건, 보이스피싱이 48건이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토스뱅크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피해를 보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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