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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전 농협조합장 '벌금 50만원',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07:56

수정 2023.10.19 14:46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남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1일 오전 5시30분께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A씨는 당시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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