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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野, ‘방폐장 특별법' 몽니 부리지 말고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0 18:14

수정 2023.10.30 18:14

한빛원전 등 저장시설 포화 비상등
탈원전 환상에서 빠져나와 협력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 제정이 여야의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월성원자력본부 제공]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 제정이 여야의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법안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규모를 놓고 맞서고 있어서다.

원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는 원전 내 습식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는데 1978년 이후 1만8600t이 쌓여 한계에 다다라 있다. 한빛원전이 2030년, 고리 2032년, 월성 2037년쯤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임시 저장한 핵연료를 처리하려면 중간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부지선정 절차, 주민 지원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고준위 특별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금까지 10차례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달 20일 11차 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빛원전의 경우 포화될 때까지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부지 선정과 공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지금 통과돼도 빠듯한 시간이다.

여야는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했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저장시설의 용량이라고 한다. 여당은 '원전의 운영 기간 내 발생량'으로, 민주당은 '원전 설계 수명기간 내 발생량'으로 용량을 정하자고 주장한다. 즉 여당은 원전 운영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고 하고, 야당은 애초의 수명인 40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의 충돌은 국가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됐는데도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을 놓지 않는 야당은 원전 수명을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다시 탈원전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들은 연장 가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 뒤 원전 수명을 40년에서 6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주고 있다. 설계수명은 최소한의 수명일 뿐 노후화에 따른 수명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국내 다른 원전들도 수명연장 심사를 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이 통과돼도 부지 선정과 주민 설득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는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친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탈원전이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와 여당과 뜻을 모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 이상 법안 처리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만 자그마치 7277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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