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부, 의료계 직접 고발·수사 '초강수'...최후통첩 D-1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08:44

수정 2024.02.28 08:44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직접 '고발 및 수사'이라는 이례적인 초강수를 뒀다. 정부가 통보한 최후통첩 시한을 불과 이틀 남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무더기 고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이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 등 사법처리를 직간접적으로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 고발 뒤 수사'라는 이례적인 초강수를 강행하면서 의료계와 대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를 들었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중 대부분이 근무지인 병원을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그동안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강경한 방침을 보여왔던 행정안전부의 수장들은 고발과 거리를 뒀다. 자칫 고발사주 논란을 우려한 듯 지난 26일 복지부의 고발 시점에 일제히 지방병원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주의료원을 찾아 지역 필수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기동 차관도 이날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대응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이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방문해 지역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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