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를 들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중 대부분이 근무지인 병원을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그동안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강경한 방침을 보여왔던 행정안전부의 수장들은 고발과 거리를 뒀다. 자칫 고발사주 논란을 우려한 듯 지난 26일 복지부의 고발 시점에 일제히 지방병원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주의료원을 찾아 지역 필수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기동 차관도 이날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대응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이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방문해 지역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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