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21일 심문 예정
19일 법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 두 명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수사 단계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통상 벌금 1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안 사안"이라며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해산 요구에 불응해 시위를 이어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회원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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