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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분에 4만원.. 양이 이게 맞나요?" 닭갈비집 바가지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06:52

수정 2024.04.18 09:17

"부가세 포함 4만원 결제했다" 뿔난 손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시 한 식당에서 4만원어치 닭갈비 2인분을 주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닭갈비 2인분 얼마로 보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 가격이 맞나 싶어서 의견 여쭤본다"며 사진을 공유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파, 양배추, 양파, 깻잎, 고구마 등 각종 야채에 빨갛게 양념된 닭갈비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2인분이라고 하기엔 누가 봐도 적은 양.

이에 A씨는 "부가세 포함해 4만원을 결제했다"며 "사장님 속상하실까 봐 같은 자영업자라 말도 못 하고 꾹 참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희가) 채식주의자 같아 보였나 보다. 2번은 못 갈 집이다"라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맛보기인가요?" "닭갈비가 아니라 야채볶음인 줄" "아무리 그래도 기본 먹을 양은 줘야지 양심 무엇" "심하긴 하네요" "야챗값이 비싸면 좀 줄이고 고기는 원래 양대로 줘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음식점의 바가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제주도 횟집에서 바가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해당 횟집이 고등어회 20점을 3만원에 팔았다는 것.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또 최근 봄 축제 시즌을 맞아 전국에서 열린 벚꽃축제 등에서 바가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바가지 상술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대책이 실행에 들어갔지만 올해도 바가지 논란은 반복되는 양상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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