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세제지원 구체화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세액공제
"부자감세 논란 줄이도록 설계할것"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세액공제
"부자감세 논란 줄이도록 설계할것"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 배당수익의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 및 주주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 부총리는 "불필요한 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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