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계, 마약 차단 나섰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울타리 밖[김동규의 마약 스톱!]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2 18:24

수정 2024.05.12 18:24

#1.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칼을 든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마약류에 취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10대 남성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간이 시약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 지난해 6월 B군은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당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당시 경찰의 마약 조사 결과 B군은 양성반응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B군은 "필리핀 세부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필리핀에서 1개월간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늘면서 교육계도 예방교육 등 마약차단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마약류 예방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일 대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단속된 10대 마약사범은 15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463명)보다 3배 이상 커진 규모다.

10대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교육계가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각 학교가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초등학생에게 연간 5시간, 중학생에게 연간 6시간, 고등학생에게 연간 7시간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 강사를 확보 중이다. 지난 3월 약사와 퇴직 교사 등 30명을 모집해 마약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00여회의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전문강사를 올해 30명에서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를 안 다니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해당하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도 병행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마약류 범죄에 노출될 수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많다 보니 이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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