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7/13/202407131436490201_l.jpg)
[파이낸셜뉴스] 출고한 지 2주 된 신차를 몰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지난 4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직전 운전자가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에도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단 얘기다.
앞서 지난 4월 7일 오후 1시 17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선 신호대기 후 출발한 투싼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1.3㎞가량을 달린 투싼 차량은 시속 165㎞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후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동승자인 생후 10개월 된 손녀가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사고 차량은 출고한 지 2주 된 신차였으다.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돌덩어리였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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