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직장 상사에게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전 직장 상사 B씨(44)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하는거 없다고 하기 전에 본인이 하는 일부터 생각하길 바래요" 등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이후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 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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