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초등생딸 성폭행한 男2명, 회사·학교 다니고 있어... 체포조차 안해" 父 분노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08:17

수정 2024.07.30 16:00

20대 성인 남자 2명, 12살 초등생 성폭행
검찰, 도주 우려 없다며 체포 영장 기각
/사진=TJB 보도 화면 캡처, 연합뉴스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TJB 보도 화면 캡처, 연합뉴스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료)

[파이낸셜뉴스]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해 논란이다.

29일 대전경찰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대전 중구 A양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각자 SNS 채팅을 통해 A양과 소통하다 A양이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TJB' 뉴스에 따르면 한 남성은 A양 부모가 나갔는지 문자,영상통화로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양을 꾀어낸 두 남성은 A양이 초등학생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양 아버지는 “설마 초등학생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 우리 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봤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보건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이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강요나 폭행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A양 아버지는 “(가해자들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생활 다 하고 있잖나. 근데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니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고 일도 제대로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A양과 가족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사진=TJB 보도 화면 캡처
/사진=TJB 보도 화면 캡처

/사진=TJB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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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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