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술탈취 징벌배상 5배… "특허보다 베끼는게 이익" 막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8:14

수정 2024.08.20 18:1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경각심 높이고자 3배→5배로
아이디어 탈취·초상 무단사용 땐
특허청장 직접 나서 시정명령
법인 영업비밀 침해 벌금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이달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개정 법률안은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장 시정명령

개정 법률안은 또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인벌금 3배 강화·제조설비 몰수도

개정안은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해킹 통한 영업비밀 훼손도 처벌

개정안에는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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