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킨 음식 나오기도 전에 바로 자리뜬 손님
경찰 "사기죄나 영업방해로 보는 것은 애매"
경찰 "사기죄나 영업방해로 보는 것은 애매"
[파이낸셜뉴스] 음식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한 뒤 음식이 나오기 전에 달아난 손님이 포착됐다.
업주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쯤 경기 광주시에서 20대로 보이는 남녀 손님이 한 가게를 방문해 치킨과 맥주 1.5L를 주문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여성 손님은 메뉴판을 보며 주문서를 꼼꼼하게 작성했다. 곧이어 A씨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남녀 손님은 음식을 시킨 뒤 곧바로 짐을 챙기더니 가게를 떠났다.
이를 본 A씨는 손님으로부터 취소 요청 등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음식 조리를 마칠 때까지 남녀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들은 영업 종료인 새벽 4시까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즉시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음식을 먹고 간 게 아니라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 영업방해로 보는 것도 애매하다"고 답했다.
A씨는 "비록 몇만원 안 하는 소액이지만 그 돈이라도 벌기 위해 하루도 못 쉬고 일하고 있다"며 "서로 간 오해일 수 있으니 방송을 보면 계산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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