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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공개…50대, 2028년부터 보험료율 13% 적용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4:00

수정 2024.09.04 14:00

국민연금 자료사진.뉴스1
국민연금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2025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면, 현재 50대는 2028년부터 가장 먼저 1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 13%를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데 소득대체율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표=보건복지부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표=보건복지부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50대, 2028년부터 보험료율 13% 낸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50대의 경우 2025년 10%, 2025년 11%, 2027년 12%, 2028년 13% 등으로 매년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적용된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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