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도의 한 부부가 사망한 아들의 냉동 정자를 돌려받기 위해 4년간 법적 싸움을 한 끝에 승리했다.
지난 10일 영국 BBC 등 외신은 델리 고등법원이 병원이 보관 중인 30대 남성의 냉동 정자를 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혼이었던 프리트 인데르 싱은 혈액암에 걸려 투병하다 2020년 9월 30세로 숨졌다. 앞서 그는 생식능력 저하에 대비하라는 병원의 권유로 화학요법 시작 3개월 전에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
싱이 사망하자 그의 부모는 냉동 정자로 손주를 가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자는 법적 배우자에게만 돌려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생명윤리 문제와 무책임한 새 생명 탄생에 대한 우려가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고, 부부는 법정에서 “태어날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사망한 후에는 두 딸이 아이의 양육을 이어받아 책임지겠다고 동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인도의 대리모 관련법은 대리모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슬픔에 잠긴 부모의 개인적 자유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도법상 정자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후 수정을 금지할 수 없다”면서 “사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법정 상속인이 되므로 정자 샘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부부의 친척 중 한 명이 대리모가 되기로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BBC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면 동의 시 사후 수정을 허용하지만,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런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차원에서 군인들의 정자를 무료로 냉동 보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정자를 이용한 사후 수정과 관련한 전례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인도에서는 48세 여성이 27세에 뇌종양으로 숨진 아들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손자를 본 전례가 있다. 2019년에는 뉴욕 대법원이 사고로 숨진 육군 생도의 부모에게 냉동 정자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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