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만취한 채 폭행과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9분께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봉변을 당해 턱쪽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약 1시간 동안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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