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최동석(46)이 전처이자 방송인인 박지윤(45)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라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최동석이 아내 박지윤의 외도를 추궁하는 의처증 의심 정황과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 및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한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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