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주차 단속에 “구청장 차 모르냐”…부산 중구청장 검찰 송치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07:32

수정 2024.11.19 15:43

최진봉 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상권 활성화 위해 단속 축소 지시했을 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중구청장이 자기 개인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진봉 중구청장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청장은 2021년 5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 번호와 주차한 장소를 알려주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청장은 중구의 한 거리에서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자, 해당 공무원에게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속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단속된 최 청장이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야기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내용과 관련한 첩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최진봉 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 단속 축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경우 차량을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 차량을 단속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이러다 구청장 차량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시 개인 차량도 불법주정차에 단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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