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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과 부당해" 범칙금 냈다 회수한 운전자…대법 "처벌 가능"[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1 11:23

수정 2024.12.01 11:23

검찰 약식기소 후 1심 선고유예…2심은 공소기각
대법원 "범칙금 미납에 따른 후속절차" 파기환송
그래픽=박지혜 기자
그래픽=박지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2차선에서 주행하다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선을 달리던 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았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기각하자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1심은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면소해 죄를 묻지 않는 취지의 판결이다.

반면 2심은 공소 제기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따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개별 과실 행위를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면, 사소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형사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며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에 좌우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교통사고처리법과 도로교통법은 별개로 적용되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기소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돼 공소제기에 이른 것"이라며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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