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개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처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증여세는 우리 국민 모든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차대한 세제로서 명색이 제1야당 대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꿀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 중 기본세율(10%) 구간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 '남편이 사망해서 부인이 집 한 채를 상속 받으면 상속세 수억원이 나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긴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 대표의 상속세 체계 개편 시사 발언 이후 여러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이 대표 발언 이후 12월 2일 현재까지 도대체 무슨 엄청난 상황 변동이 있었길래 민주당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입장이 이렇게 180도 바뀐 건가"라며 "이 대표의 발언대로 현재 전 재산으로 집 한 채 가진 분이 사망한 후 상속세 등으로 수억원 이상이 나와 결국 유가족들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재산으로 집 한 채 가진 분들을 위한 개정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산층 감세"라며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건 중산층 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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