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당 의원직 승계, 표결 전 가능할까

정지우 기자,

서민지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8:27

수정 2024.12.12 18:27

비례 13번 백선희 교수가 이어
선관위, 하루만에 결정 선례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으면서 당장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방침이나, 대법 선고 후 하루 반나절 사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탄핵 찬성은 한 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오해가 없고, 조 대표에 대한 양형 부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대표는 대법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여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 선고부터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다. 14일 표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또 당 대표직(권한대행)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김선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표결에 백 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행정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과거에도 비례대표 궐위 후 하루 이틀 사이에 승계된 사례는 있다. 다만 이번에도 2차 표결 전까지 승계가 완료될지는 불확실하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했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맞춰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2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의거, 조 대표는 형 집행기간 2년을 포함해 피선거권이 향후 7년간 제한된다. 따라서 내년에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번인 2030년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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