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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온누리상품권, 운영자 이관 과정서 진통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8 17:06

수정 2024.12.18 17:06

운영사업자 변경 작업서 잡음
1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1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5조5000억원 규모가 유통될 온누리상품권이 과거 서울사랑상품권처럼 결제 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통합운영 사업자가 내년부터 한국조폐공사로 변경되면서 기존 사업자에게서 데이터를 이관받는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새 운영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간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의견이 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새 운영사업자로의 데이터 이관 작업과 전환 시점, 기존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유출, 입찰 조건 준수 등에서 사업자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 사업자 뽑았지만 운영시점 변경은 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6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대행' 공고를 냈다.
비즈플레이와 조폐공사, 코나아이 등 세 회사가 입찰해 한국조폐공사가 최종 선정됐다. 기존 사업자인 KT(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와 비즈플레이(모바일형 온누리 상품권)의 운영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 사업자가 운영해야 하지만 소진공은 새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 시점을 내년 2월 이후로 변경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토록 조욜했다. KT와 비즈플레이도 이를 받아들였다.

소진공 관계자는 "운영사업자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12월 동행 축제도 있고 내년 1월 설명절 등이 있다보니 신규 서비스 오픈 일정을 조금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폐공사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자에게서 데이터를 이관받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때 서비스를 정지시키는데 통상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ERD 달라", 비즈플레이 "정보보호 확약해달라"
2월 이후엔 새 운영사가 플랫폼을 운영해야 하지만 모바일형 온누리 상품권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조폐공사가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기존 비즈플레이측에 플랫폼 설계도(ERD) 제공을 요청하면서다. 비즈플레이측은 ERD가 타사에 유출될 우려가 있어 '정보보호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즈플레이측은 "조폐공사가 ERD를 받아갔지만 현재까지 정보보호 확약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ERD는 핵심 기술인데 조폐공사가 이를 정보보호 확약도 없이 요구했다"면서 "ERD는 우리가 수백억원을 투자한 핵심 자산인데, 만약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이나 용역업체에 중요한 내용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 관계자는 "ERD는 플랫폼 설계도라기보다는 데이터 베이스의 관계 설명도로 봐야하는데, 이 흐름도를 모르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확약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정보보호 확약서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업 발주사인 소진공에서 정보보호 확약서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 바로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 없다" VS "원칙 위반" 하도급 조건도 이견
소진공이 사업자 선정 입찰조건으로 내세운 하도급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소진공이 공지한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입찰 조건이 명시돼 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조건도 달려있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계획서(하도급 내용 및 범위, 계약금액 등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표기돼 있다.

조폐공사는 이 조건을 근거 삼아 나라장터에 '차세대 지급결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올려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 비즈플레이는 이 용역이 조폐공사에서 하도급 원칙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비즈플레이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이며 현재 구두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하도급 허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하도급 자체는 원래 허용하고 있지만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는 안 주게 되어 있다"며 "조폐공사가 용역을 준 것에 대해 이를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로 볼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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