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법인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韓, 글로벌 규제 정합성 높인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8:13

수정 2025.01.13 18:13

금융당국, 트럼프 2기 앞두고
가상자산 2단계 기본법 추진
사업자 규율 확립 경쟁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정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종 '그림자 규제'가 지배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규율의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이다.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정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관련,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존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보호에 방점이 찍혔다면 2단계 가상자산기본법은 영업행위 등 사업자 규율체계 확립이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교법인과 일반법인 등 유형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규율 원칙은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및 글로벌 정합성"이라고 밝혔다. 즉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적극적인 트럼프 행정부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FIT21)' 법안 등 주요 가상자산 규율체계에 주목했다. 가상자산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을 높인 금융감독당국 수장을 교체하고 FIT21 법안 등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입법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도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연은 특히 △가상자산시장 △토큰증권시장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접점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신정부의 입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토큰증권 패키지 입법인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는 한편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이슈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가운데 원화로만 이용할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법정화폐 관련, 원화는 물론 달러와 유로 등 다양한 화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양한 법정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유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법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 참여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편으론 외국인 시장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가 커지는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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