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동성 지원>
지방 투자기업 세제지원 확대
탈북민 고용 세액공제 늘려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혜택
지방 투자기업 세제지원 확대
탈북민 고용 세액공제 늘려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혜택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에너지 등 71개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은 27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16/202501161834303279_l.jpg)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 촉진과 양육 지원이 핵심이다.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 5개가 신설된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로 확대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R&D비용 세액공제를 해 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 3개가 신설돼 14개 분야 273개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신설되는 분야의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올 1월 1일부터다.
국가전략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가 작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기는 30~40%, 중견·대기업은 20~30%다. 대기업이 2%이고, 중기가 최대 25%인 일반 R&D 대비 공제율이 높다.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업종에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해준 데 이어 2년 더 50%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고용하는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된다. 현재 우대대상은 청년 정규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다. 중기의 경우 통합고용공제액은 850만~950만원이지만 우대대상에게는 1450만~1550만원으로 공제액을 대폭 늘려준다. 기업의 고용유인이 그만큼 커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마련됐다. 1주택자가 지난 2024년 1월 4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액은 4억원으로 확정했다.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하면서 마련된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준이 세부적으로 확정돼 시행령에 포함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개인사업자의 사용자(오너)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등이 출산과 관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에만 전액 비과세한다. 3차례 이상 지급 땐 최초 2차례만 비과세로 한다. 만약 이직했을 경우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 공포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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