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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3법 중 2법 산자위 소위 통과..주 52시간은 '진통'

김준혁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7 17:01

수정 2025.02.17 17:01

산자위, 전력망확충·고준위방폐장 합의
해상풍력특별법도 처리 수순 전망
이견 갈린 반도체법 52시간에서 '不通'
與 "가장 중요" 野 "몸통 아닌 꼬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중 2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나머지 1개 법안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합의 가능성이 커 에너지3법의 국회 통과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쟁점인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커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여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을, 야당은 이견 없는 조항 우선 처리를 각각 주장한다. 특히 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근로기준법에서 다루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에너지3법 순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위를 열고 에너지3법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소위는 우선 에너지3법 중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첨단산업계에 필요한 전력을 빠르게 수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여야는 주민 불만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의조항도 포함시켰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마련을 골자로 한다. 원전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여당이 야당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소위는 에너지3법 중 마지막 법안이 해상풍력특별법 합의도 임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치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반도체법 난항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반도체특별법은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인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위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주요 법안들에 대한 마라톤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루고 이외 지원 규정들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필수 요소로 못박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력, 전력망, 용수, 인재양성 등이 반도체 지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엔 합의가 됐으니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다루려면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여당에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근무형태·시간의 문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보자면 꼬리에 불과한데, 꼬리 때문에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주 52시간제 예외를 개별법에서 허용하면) 인공지능(AI), 바이오, 2차전지,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계도 '초고액 연봉자의 동의 하에'와 같은 조건을 달면 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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