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전면재개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올 들어 급등한 조선업종 등 일부 종목이 공매도 핵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한 뒤, 익일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개별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이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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