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체 연체 23조8000억
금감원, 내달 저축은행 현장검사
중앙회, 상반기 NPL 자회사 설립
카드·생보사 연체 증가세도 심각
금감원, 내달 저축은행 현장검사
중앙회, 상반기 NPL 자회사 설립
카드·생보사 연체 증가세도 심각
![고금리·PF부실 장기화… 저축銀 연체 3년만에 264% 급증 [2금융권 건전성 비상등]](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4/202502241828599188_l.jpg)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건전성에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대출 및 연체 규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카드) 연체 규모는 23조8000억원(130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연체 규모는 지난해 말 20조6000억원으로 20조원대를 넘어선 바 있다. 2021년 말 7조80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말 10조5000억원, 2023년 말 16조9000억원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가장 대출 규모가 큰 은행업권의 연체 규모는 지난달 기준 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0조6000억원) 대비 19.8% 증가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연체 규모는 지난달 기준 9조1000억원으로 2024년 말(8조3000억원) 대비 9.6% 늘었다. 기업 연체가 6조9000억원, 가계 연체는 2조1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은 2021년 말 2조5000억원에서 3년여 만에 26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 금융권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다만 업권의 특성상 하루만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연체로 인식하는 구조 탓에 설 연휴 직후 연체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연체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리대상 PF 익스포저 12조50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약 4조원이 정리됐다. 이는 기존 연말까지 정리계획(4조3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 경·공매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현장 검사에 착수해 PF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PF 부실 정리가 지연되는 저축은행의 PF 대출 취급 과정 및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올해 상반기 내에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NPL 자회사를 설립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처럼 NPL 자회사를 만들어 부실채권을 상시 흡수하는 방향이다.
카드사나 생명보험업권의 연체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다. 전업 카드사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포함) 연체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3000억원) 대비 15.4% 늘었다. 기업 연체는 2000억원, 가계 연체는 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권의 연체 금액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4000억원)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기업 연체는 1000억원, 가계 연체는 3000억원이다.
고금리·경기침체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약화된 데다 지난해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내세운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자들이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급전 창구인 카드론 등에 손을 댔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소비가 침체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 컸다"며 "직장인들 역시 소득 대비 물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커졌을 것이다. 경기지표가 개선되기 전에는 연체 증가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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