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삼성전자 호텔 TV 더 프레임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2/202503120816408564_l.jpg)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가 중국 가전 기업 TCL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다.
12일 가전 업계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가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TCL의 TV 제품 'NXT FRAME(넥스트 프레임)'이 회사가 2017년부터 판매 중인 '더프레임(Frame)'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더프레임과 넥스트프레임의 혼동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판결은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로 중국 기업들의 한국 제품 '베끼기'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TCL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TCL 독일법인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시장에서 넥스트 프레임의 제품명을 ‘A300’으로 변경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에서도 기존 상표명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TCL도 삼성전자의 '더프레임' 상표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두 가지 소송을 별도를 제기한 상태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