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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차빌런'… 테슬라 차주, 통행 방해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8 08:56

수정 2025.03.18 08:56

주차 등록 과정에서 서류 미비 문제로 거부… 경찰, '사유지'라 강제 조치 못해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등록 문제로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했다.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낮 한 입주민이 새로운 차량을 주차 등록하려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상 증빙 서류 미비 문제가 발생하면서 등록이 거부되자 차량을 아파트 출입구에 세워 통행을 방해했다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했다.

입주민들이 해당 차주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구역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제설차로 해당 차량의 뒤를 막았고 차주는 이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 아파트 관리소는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차주는 다음 날 오후 차량을 이동했다가 같은 날 저녁 다시 출입구를 막고 주차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차주와 대화를 나눈 뒤 직접 차량을 이동 주차했으나, 차주는 이후에도 아파트 후문 출입로로 차량을 입구 쪽에 주차하며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후문은 어린이 등·하원 차량,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차량, 장애인 콜택시 등이 정차하는 곳이다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차주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있다"며 "3일이 지난 지금도 통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모두 이 차량을 피해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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