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평일·주말·명절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노쇼(No-show)’ 문제를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좌석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특히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70%까지 인상돼 출발 직후 예약을 취소하는 편법 이용도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소 수수료 기준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 주말(금일·공휴일), 명절(설·추석)로 나눠 취소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기존 10%에서 평일 10%, 주말 15%, 명절 20%로 조정된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기준이 기존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 출발 전'으로 변경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년 5월부터 50%로 조정되며 2026년 60%, 2027년 70%까지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버스가 출발한 이후에는 좌석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버스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노쇼 문제를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좌석 확보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령층 이용자들은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시외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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