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카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야" 김혜경, 헌법소원 제기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1 07:31

수정 2025.03.21 07:31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 음식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 의혹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일정을 챙기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 씨와 이 대표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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