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유소년팀의 감독과 코치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유소년 축구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프로축구단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2일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8400여 만원과 3500여 만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HDC스포츠가 운영하는 부산아이파크의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축구단 측은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기에 근로계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두 사람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 청구는 두 사람이 이미 정해진 연봉을 월별로 분할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로 일을 시키면서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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