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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사건 금주 처분 예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5 12:05

수정 2025.03.25 12:05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도 금일 배당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사건을 이번 주 내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검사 사건 같은 경우 이번 주 내에 어떤 식으로든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 처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냐는 질문에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이어 전날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검사의 소환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결정된 거 없는데 이번 주 처분해야 해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오늘 중 사건을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검사는 자신의 처가 쪽에 수사와 무관한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자녀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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