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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2 12:00

수정 2025.04.02 12:00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복잡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고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고에 맞춰 국세청은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출연재산보고, 의무이행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종을 별도 화면에서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류 방지 기능도 확대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 서류 제출 전 오류점검을 강화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보강했다.

공익법인 실무자들 대상으로 하는 대면교육을 지방국세청 중심으로 4월11일까지 실시하고 온라인교육도 진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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