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 한잔하자"는 말 거절했다고…미용실서 흉기난동 부린 50대男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2 15:43

수정 2025.04.02 15:43

전화 안 받는 미용실 원장 찾아가 멍키스패너 마구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미용실 여성 원장에게 술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거절 당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미용실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예고없이 찾아와 50대 여성 업주 B씨를 비롯해 손님과 종업원, 미용실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용실로 들어가자마자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B씨를 향해 흉기를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A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는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의 머리를 때렸다.

A씨는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하자 쫓아갔고 옆에 있던 다른 가게 업주와 행인 등이 이를 보고 막아 선 뒤에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던 행인 1명은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20여 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씨와 알게 됐다.

사건 당일엔 A씨가 1시간 전 미용실로 전화해 B씨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 당시 A씨는 술자리를 거부당하자 20번 넘게 미용실로 전화했고 B씨가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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