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는 미용실 원장 찾아가 멍키스패너 마구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미용실 여성 원장에게 술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거절 당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미용실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예고없이 찾아와 50대 여성 업주 B씨를 비롯해 손님과 종업원, 미용실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용실로 들어가자마자 "죽이겠다.
A씨는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하자 쫓아갔고 옆에 있던 다른 가게 업주와 행인 등이 이를 보고 막아 선 뒤에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던 행인 1명은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20여 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씨와 알게 됐다.
사건 당일엔 A씨가 1시간 전 미용실로 전화해 B씨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 당시 A씨는 술자리를 거부당하자 20번 넘게 미용실로 전화했고 B씨가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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