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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4 10:54

수정 2025.04.04 10:54

곽종근 "병원 치료 목적 보석 청구"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남용을 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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