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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기록물 ‘초치기’ 이관..尹 계엄문건 봉인되나 [윤 대통령 파면]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4 14:33

수정 2025.04.04 17:38

조기대선 2달 기록물 이관 서둘러야
최대 30년 비공개 지정권 韓대행에게
朴 파면 때는 '세월호 문건' 봉인해 논란
다만 '국회 의결·압수수색' 통해 열람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2달 안에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처럼 수사·재판과 관련한 문건들이 최대 30년 동안 공개가 제한되는 ‘지정기록물’로 묶여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비서실·대통령자문기관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을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궐위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착수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마쳐야 해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인용돼 파면됐으므로 조기 대선은 60일 안에 실시된다.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이관도 2달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1년에 걸쳐 이뤄지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상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록도 포함된다.

기록물 이관 작업을 주도하는 건 대통령기록관이지만, 30년 열람 제한이 걸리는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 한덕수 대행이 나서게 되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황교안 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정한 바 있다. 약 1160만건 기록물 중 20만4000건 지정기록물로 묶였다.

시간이 촉박해 이전 정부보다 지정기록물 양이 적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배상 한일 합의 등 논란이 들끓었던 자료들도 지정기록물이 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만일 한 대행이 계엄 사태를 비롯해 논란을 일으키는 문건들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할 경우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또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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