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2달 기록물 이관 서둘러야
최대 30년 비공개 지정권 韓대행에게
朴 파면 때는 '세월호 문건' 봉인해 논란
다만 '국회 의결·압수수색' 통해 열람 가능
최대 30년 비공개 지정권 韓대행에게
朴 파면 때는 '세월호 문건' 봉인해 논란
다만 '국회 의결·압수수색' 통해 열람 가능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2달 안에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처럼 수사·재판과 관련한 문건들이 최대 30년 동안 공개가 제한되는 ‘지정기록물’로 묶여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비서실·대통령자문기관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을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궐위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착수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마쳐야 해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인용돼 파면됐으므로 조기 대선은 60일 안에 실시된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상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록도 포함된다.
기록물 이관 작업을 주도하는 건 대통령기록관이지만, 30년 열람 제한이 걸리는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 한덕수 대행이 나서게 되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황교안 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정한 바 있다. 약 1160만건 기록물 중 20만4000건 지정기록물로 묶였다.
시간이 촉박해 이전 정부보다 지정기록물 양이 적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배상 한일 합의 등 논란이 들끓었던 자료들도 지정기록물이 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만일 한 대행이 계엄 사태를 비롯해 논란을 일으키는 문건들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할 경우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또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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